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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399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2024년 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73 (죽곡동)

주식회사 동방선기 대표이사 김성욱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작성자 : 김관오